경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인피니트헬스케어, 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 지연에 제재금 3,200만원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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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정정 공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정보 공시의 적시성이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금까지 부과되며 투자자 신뢰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공시 관리 강화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9일 인피니트헬스케어를 공시불이행 유형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25년 10월 21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정정 공시를 2025년 11월 10일에서야 진행해 정정 지연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지연 공시를 공시불이행으로 판단했다.

[공시속보] 인피니트헬스케어,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법인지정→제재금 3,200만원 부과
[공시속보] 인피니트헬스케어,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법인지정→제재금 3,200만원 부과

거래소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25년 11월 2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뒤, 2025년 12월 9일 최종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소송 등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정정 지연 공시이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인피니트헬스케어에는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이 부과됐다. 애초 부과될 수 있었던 벌점 8.0점은 제재금으로 대체됐다. 벌점은 동건 벌점 4.0점과 2025년 7월 8일 지정유예 당시 부여된 벌점 4.0점으로 구성돼 있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거래소는 제재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재금 나누기 400만원 곱하기 1.2를 적용한 가중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금 미납 시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 지정과 별도로 최근 1년간 인피니트헬스케어에 신규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1년 내 공시 위반 이력이 추가로 적발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금번 조치는 기존 지정유예 이력과 이번 지연 공시를 합산한 결과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준과 절차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이 규정에 따라 중요 경영 사항을 적시에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점이나 제재금을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걸린 소송 관련 공시가 늦어지면 투자 판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사의 공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공시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따라 투자자 신뢰 회복 속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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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