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PAC 상장예비심사 미제출 KB제25호스팩 관리종목 지정…1개월 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우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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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사례가 나오면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 SPAC인 KB제25호스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을 초래한 사유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유동성과 투자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5일 공시를 통해 KB제25호스팩 보통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사유는 SPAC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이며, 관리종목 지정일은 2025년 12월 16일이다. 적용 근거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2조로 제시됐다.

[공시속보] KB제25호스팩, 관리종목 지정→1개월 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우려
[공시속보] KB제25호스팩, 관리종목 지정→1개월 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우려

회사 측은 공시에서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의 유동성 악화와 손실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관리종목 지정을 두고 SPAC 투자 시 상장예비심사 일정 관리와 공시 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코스닥 SPAC은 통상 일정 기간 내 합병 대상 기업을 찾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기한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SPAC의 경우 일반 상장사보다 합병 추진 일정과 관련된 공시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이 불거질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우려가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유예기간 동안 지정 사유 해소 여부가 향후 주가와 투자심리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적기에 제출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불확실성이 완화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투자손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과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른 심사와 공시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관리종목 지정 사실과 상장폐지 관련 기준을 충분히 인지한 뒤 투자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KB제25호스팩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여부와 한국거래소의 후속 조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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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제25호스팩#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