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52시간 예외는 후속 논의로"…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소위 여야 합의 통과

정유나 기자
입력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현실 타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노동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여야는 근로시간 특례를 뺀 절충안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회의는 국회에서 열렸으며, 소위원들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보고 지원 체계를 별도 법률로 정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시설 확충, 각종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생산 시설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기업 입지 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여야는 격론 끝에 근로시간 특례를 법 조문에 직접 담지 않고, 부대의견 형식으로 후속 논의의 여지를 남기는 쪽으로 정리했다. 소위원회는 부대의견에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법률로 즉시 근로시간 규제를 풀지는 않되,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한 특례 도입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 형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가 논의나 공청회 요구도 커질 수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원 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 틀은 한 걸음 앞서 가게 됐다. 전력 수급 불안과 용수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입지 지원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최소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만큼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원회 의결안을 바탕으로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남아 있어,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법안 세부 내용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반도체특별법 후속 논의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놓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유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반도체특별법#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주52시간근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