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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열람 확대”…국회 형소법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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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국회 본회의장이 다시 맞붙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기점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12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형사 재판 정보 접근을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입법 구상의 한 축으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원칙적으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판결문 공개가 이뤄졌고,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일부 열람이 허용됐다.

 

또한 개정안은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이 없는 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과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 내 판결문을 대상으로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 관련 정보의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피고인 개인정보 보호,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여론 재판 우려 등 부작용 논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전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식과 방향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지연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재판 독립성과 피고인 권리 보호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공개 확대가 사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계기로 사법개혁 전체 방향을 놓고 장시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정치권은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협상과 충돌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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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의힘#형사소송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