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도 금지 하루 더…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과열종목 지정 연장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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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재차 지정되면서 공매도 거래가 하루 더 금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2월 13일 코오롱모빌리티그룹에 대해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의 공매도 주문을 제한한다고 공시했다. 단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450140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와 시행세칙 제24조의3에 근거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정일에는 정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1일간 전면 금지된다. 연장된 기간의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지만, 금지일 당일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공매도 거래 금지 강화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공매도 거래 금지 강화

다만 시장 유동성 확보와 파생상품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한 일부 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 거래 목적의 호가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도 취지가 투기성 공매도 억제에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필요한 범위 내 헤지 거래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은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의 매도 압력을 줄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급 왜곡과 가격 발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과 지정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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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한국거래소#공매도과열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