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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급 이상 친족 채용 땐 의무 신고”…국회,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통과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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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과 불신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 움직임과 국회가 맞붙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선관위 내부 인사 관리와 국회에 대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 신고 의무를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여야 합의로 진행됐고,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의 대상을 4급 이상과 배우자·4촌 이내로 규정해, 조직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과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단순 내부 관리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정보를 드러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입법부의 상시적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정치권에선 개정안 통과로 선관위의 인사 관행에 대한 감시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선관위 친인척 채용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공정성 훼손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여야는 신고 의무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해 선관위 스스로 인사 투명성을 증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신고 대상 친족의 범위, 경력경쟁 채용시험 외 다른 채용 방식에 대한 기준,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 균형 등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후속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실태 점검을 병행하며, 선관위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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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