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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금박서 구리 검출”…식약처, 일본산 관리 강화로 수입안전 시험대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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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금속 첨가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용 금박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기준치를 넘는 구리 성분이 검출되자, 규제 당국이 사전 안전입증을 의무화했다. 수입업체가 정밀검사로 순도와 유해성 기준 적합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내 유통 자체가 막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금속 기반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흐름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일본산 금박 제품을 검사명령 대상에 추가해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이나 부적합 사례가 반복되는 수입식품을 지정해, 수입 전 정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정 품목은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는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금박은 주류, 잼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착색용 첨가물로 쓰이며, 국내에서는 순도 95퍼센트 이상인 금만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 문제는 제조 과정에서 물성을 조절하거나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 구리 등 다른 금속을 섞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리 성분은 잔류 가능성이 있어 성분규격으로 별도 관리 대상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통관검사 과정에서 일본산 금박의 순도시험 항목 중 구리에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입자의 사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 제품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명령이 발동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뿐 아니라 금속 기반 첨가물 관리까지 규제 범위를 세밀화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검사 비용과 절차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기준에 맞는 제품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품질 신뢰도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검사명령 품목에 포함된 기업은 검사 건별 리드타임 증가와 비용 상승에 대비한 공급망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디저트, 프리미엄 주류, 고급 베이커리 등 시각적 연출을 위해 금박을 활용해온 식품 제조·외식업체는 납품업체 변경이나 원재료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총 27개국 43개 품목에 적용됐다. 식약처는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발생하지 않은 품목은 순차적으로 해제해 왔으며, 이번 일본산 금박 추가 이후에도 전체 운영 품목은 17개 수준으로 관리한다. 위험도가 높은 식품군에 규제 역량을 집중하되, 이력이 양호한 품목은 풀어주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 역시 수입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속성 오염물 및 성분규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흐름이다. 다만 국가별로 허용기준과 검사방식이 상이해 글로벌 식품기업에는 각국 규제 동향을 반영한 다층적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식품첨가물에 관한 국제 기준인 코덱스 규격을 참고하면서, 국내 소비 패턴과 건강영향 평가를 반영한 자체 기준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이 반복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중심으로 검사명령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전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계가 안전성과 비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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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일본산금박#검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