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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다시 따져달라”…‘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구속적부심 심사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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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의 법정 공방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 의혹과 맞물린 사건인 만큼, 구속적부심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도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7일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고, 조 대표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들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팀은 대규모 자금 거래와 관련자 진술이 얽힌 사건 특성을 들어 구속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6일 구속됐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IMS모빌리티가 조달한 자금 중 35억 원이 횡령되고 32억 원 규모의 배임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대표는 현직 기자에게 총 수천만 원을 건네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한 혐의, 이른바 배임증재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기업 가치 부풀리기와 이미지 관리가 시도됐다고 보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유치 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특검 수사 결과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예성 씨가 실소유한 차명 회사로, 김 씨가 사전에 IMS모빌리티 구주를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조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김 씨가 엑시트에 성공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자금이 동원된 투자 구조가 대통령실 주변 인사의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김예성 씨는 조 대표와 공모해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2일 1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며,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 대표 구속적부심 결과와 김 씨 재판 경과가 맞물리며 특검 수사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배우자와 주변 인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주요 피고인의 구속 유지 여부가 특검 수사의 동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여권과 야권은 특검 수사 범위와 수위, 향후 청와대 책임론을 놓고 이미 물밑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 대표가 석방될 경우 향후 소환 조사와 재판 일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반대로 구속이 유지되면 특검팀은 배임·횡령 의혹의 자금 흐름과 관련 인물 관계를 보다 압박 수사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를 따라가며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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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김예성#ims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