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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상법으로 막아야”…금융연구원 임형준, 규제 실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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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약탈적 경영 상법으로 막아야”…금융연구원 임형준, 규제 실효성 강조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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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 방지 방안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와 정책당국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동원해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처분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상의 실효적 규제책으로 상법 개정을 제안하며,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외국계 사모펀드(PE)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손쉽게 피하고 있다”며, PE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 PE뿐만 아니라 다른 대주주 아래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무리한 차입기반 인수(LBO)와 자산매각·유동화를 통한 주주환원 남용을 상법에서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시장법을 활용한 규제의 한계 역시 부각됐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대기업 인수에 투입 가능한 한국계 PE는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외국계 PE가 점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만 강화하면 국내 펀드만 위축되고 해외 펀드 규율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별 법률의 적극적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 사회적 필수산업 진출 PE가 서비스 품질 저하·시장 교란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반복되면서, 임형준 연구위원은 각 산업별 특수법을 통한 규제, M&A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도 함께 제시됐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GP(운용 주체)와 LP(투자자) 간의 사적계약 구조상, 연기금·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GP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 질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독기구 인력 확충 역시 급선무로 떠올랐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PE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제 인력 보강이 필수”라며, “인적 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 산업별 법률 대응 및 감독체계 정비를 둘러싸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정기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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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사모펀드#상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