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력망 사업, 주민이 뽑는 위원 참여해야"…서삼석, 입지 결정 절차 강화 법안 발의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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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과 한국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이 맞붙었다. 영암군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민 참여를 법으로 강화하는 개정을 들고나오며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전남 영암·무안·신안 은 3일 국가 전력망 사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영암군 일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절차 불신이 커지는 국면과 맞물린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345kV 신해남 - 신장성 T/L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송전선로 입지 선정 용역에 착수해 대상지 선정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 드러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17개 동 가운데 2곳만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지역 중 4곳이 대상에 들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영암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영암 주민들은 최근까지 서울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전이 법적 요건만 충족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이 내놓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담았다.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할 때 주민총회에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도록 규정했다. 형식적 공고나 제한된 의견 수렴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견제 장치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지방의회가 전력망 사업의 쟁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창구를 법에 명문화하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 절차가 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한전의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주요 법률들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논의가 향후 유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조율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범위와 지방의회 권한 수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여당도 전력망 구축 필요성과 지역 갈등 완화 사이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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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원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