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지놈앤컴퍼니, 단기 급등에 투자주의 당부
지놈앤컴퍼니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커진 데 따라 시장경보제도가 작동하는 수순으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매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놈앤컴퍼니는 2025년 12월 16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회사는 12월 15일 공시를 통해 2025년 12월 15일 종가가 15일 전일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점을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사유로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주가 흐름이 시장감시규정상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시속보] 지놈앤컴퍼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투자자 유의 강조](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5/1765798177463_628123338.jpg)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 특정일을 판단일로 삼아 결정된다. 지놈앤컴퍼니의 최초 판단일은 12월 16일로, 이날 단기급등이나 중장기급등 요건에 해당하면 다음 거래일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만약 16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루씩 판단일을 순연해 최장 2025년 12월 30일까지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단기급등 기준은 판단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하고,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간 최고가인 동시에 5일 전날 기준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때다. 중장기급등은 판단일 종가가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오르고, 최근 15일간 최고가를 기록하며, 15일 전날 기준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일 때를 말한다. 지놈앤컴퍼니는 이 가운데 15거래일 기준 가격이 2배 이상 뛰는 중장기급등 조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고 공시에서 설명했다.
거래소는 날짜 계산 시 해당 종목의 실제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판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운영되며, 경고와 위험 단계에선 일정 조건 충족 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 제한,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도 발생할 수 있어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관련 시행세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거래소는 지놈앤컴퍼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와 관련해 과열 양상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시장경보 단계와 세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뒤 보수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향후 지놈앤컴퍼니의 실제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와 매매거래 제한 수위는 향후 2주간 주가 흐름과 거래 동향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