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억울한 누명 뒤집은 순간”…뜨거운 진실→승소의 여운 남겼다
밝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던 무대 위, 박서진의 마음을 짓누르던 오랜 오해의 그림자가 긴 재판 끝에 드디어 벗겨졌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을 둘러싼 광고주와의 갈등은 비난과 오해, 아픈 진실의 한복판에서 대중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고요했던 일상에 불어닥친 억울함 앞에서 박서진의 이름은 다시 한 번 온전히 세워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서진 측이 출연료와 거마비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광고주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박서진의 손을 들어줬다. 1억 원대 배상 요구를 받아든 박서진은 온라인 상에 갑질 연예인이라는 누명을 모두 벗었다. 처음 논란은 광고주가 온라인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박서진이 2회의 행사 참석을 약속한 광고 모델 계약에서 본계약금 이외에 7천만 원의 거마비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주장이 퍼지며 세간의 의혹을 불러왔다.

이에 박서진은 모든 의혹을 적극 반박했고, 법원은 광고주 A씨가 사전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공지했고 계약 범위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박서진이 계약상 정해진 물품 판촉을 넘어서는 행사 기획에 응하지 않은 부분도 판결의 중요한 쟁점이 됐다. 또한 광고주 측이 박서진 팬미팅을 대규모로 열겠다며 좌석을 구매 금액 순으로 배정하겠다는 공지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박서진 측의 거마비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액의 요구라기보다, 오히려 광고주 측이 계약해지를 먼저 요구한 점 역시 인정돼 박서진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심에 이어 항소까지 모두 기각되며 박서진은 길고도 무거웠던 오해의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온라인에서는 “누명을 벗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신명나는 장구와 노래로 많은 사랑 받기를 응원합니다”, “날로 팬미팅 열어서 수익 먹으려다 걸린 거네”, “진짜 박서진 억울했겠다 다행이네 밝혀져서” 등 박서진을 응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서진은 이번 판결로 깊은 상처를 딛고, 향후 무대와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층 깊어진 울림을 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