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IP 최종 승소”…위메이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불확실성 해소
온라인 게임 IP 지형을 뒤흔들어온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국내 게임 산업에서 장기화된 대표적 IP 소송이 정리되면서, 대형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과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전략에도 적잖은 파급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국내 게임사들의 IP 지배 구조와 로열티 설계 방식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진행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상고를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지식재산권(IP)을 지주·자회사 구조로 분리해 관리하는 게임사들의 전형적 구조가 문제없이 인정된 셈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계약과 분쟁의 핵심이었던 권리 귀속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위메이드의 IP 관리와 계약 구조에도 법적 정당성이 부여됐다.
또한 법원은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나오는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을 둘러싼 양사 간 쟁점도 정리했다.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50대50 배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체결한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라 위메이드 80퍼센트, 액토즈소프트 20퍼센트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과거 합의에 기반한 구조를 다시 확인한 셈으로, 추가적인 계약 해석 분쟁 여지도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양측 수익 배분율은 위메이드 80퍼센트, 액토즈소프트 20퍼센트로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핵심 온라인 게임 IP에서 나오는 라이선스 수익과 후속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라이선스 재계약, 신규 퍼블리싱, 블록체인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법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수익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게임 산업에서 대형 IP는 모바일 리메이크, 후속작, 웹툰·드라마 등 2차 저작물로 확장되며 하나의 콘텐츠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형성한다. 미르 IP는 기존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P2E 구조, 글로벌 퍼블리싱 연계 모델에서 활용돼 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IP를 둘러싼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위메이드가 장기 사업 계획과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형 게임 IP 소유권과 로열티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며, IP 관리 전문 자회사를 통한 구조화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인기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메타버스, e스포츠 플랫폼 사업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귀속과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경쟁력의 일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 게임사가 구조 개편과 IP 전문법인 설립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아, 액토즈소프트와 협력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게임 IP 사업 구조가 한층 정교해질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향후 IP 기반 신사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