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필리버스터 국민 피로만 키워"…김병기, 국회법 개정 최우선 처리 강조
정치권의 필리버스터 공방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도 남용을 정조준했다. 그는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라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필리버스터가 민생 현안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정기국회 막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혁 법안 강행 저지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온 만큼,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강력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입법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각각 민생 입법과 의회 견제 기능을 내세우며 맞서는 만큼, 국회 운영 방식과 소수 의견 보장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필리버스터 규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