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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전 통제 무력화”…윤석열 전 대통령, 7개 혐의로 구속기소
정치

“비상계엄 사전 통제 무력화”…윤석열 전 대통령,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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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윤 전 대통령을 겨눴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그간 소환 요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의 태도까지 겹쳐, 당분간 파장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오후 2시 40분, 서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죄 기소, 5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 이어진 세 번째 기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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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추진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폐기한 행위도 기소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신 대응용 프레스 가이던스에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명령했으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도 추가 혐의로 들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요구와 대면 조사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으며,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조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으나, 교정당국이 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집행되지 못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며, 실제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가 조사가 20일 예정돼 있어, 관련 수사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두고 각 정당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야권은 “헌법질서와 법치 훼손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가 시작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무리한 수사”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가 향후 추가 기소 여부와 정국 주도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겨냥해 출범한 3개 특검팀 중 처음 나온 사례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아직 약 4개월이 남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19일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소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추가 기소와 재판정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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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별검사팀#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