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상생페이백 3916억원 지급”…988만명 참여로 소비 증가액 12조원
상생페이백 11월분이 15일 일괄 지급되면서, 9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소비 진작 정책의 중간 성과와 남은 12월분 신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목표로 내년까지 월별 카드 소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환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11월분 상생페이백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다”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1조1072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4개월간 최대 환급 한도는 33만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인원은 1452만명이며, 이 가운데 지원 요건(만 19세 이상, 2024년 카드 실적 보유)을 충족한 신청자 중 11월 소비 증가로 실제 페이백을 받은 사람은 650만명이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의 44.8% 수준이다. 11월분 3916억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6만276원으로 집계됐다.
9~11월 전체를 놓고 보면, 중복을 제외한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988만명이다. 이들의 카드 소비 증가액(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 등 제외)은 지난해 월평균 대비 총 12조356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상생페이백 지급액(1조1072억원)의 약 11배 규모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시기 차이로 인한 소급 지급도 이뤄졌다. 9·10월 소비 증가분은 있었으나 11월 10일 이후 뒤늦게 신청해 지난달 2차 지급(11월 15일)에 포함되지 못했던 130만명에게는 9·10월분 상생페이백 726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를 반영하면 누적 기준으로 9월분은 589만명에게 3407억원, 10월분은 628만명에게 3749억원이 환급됐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안경점 등 전국 17만여 개 온누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매장은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상품 구매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12월분 신청은 이달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까지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연말 소비가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하면, 12월까지 제도 참여를 통해 골목상권 소비를 확대해 달라”고 안내했다.
소비실적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게 설정됐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분식점, 빵집, 떡집, 정육점,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꽃집, 교습소·학원, 약국, 의원(내과·가정의학과·치과 등), 한의원, 동물병원, 영화관·극장, 숙박 및 놀이시설(호텔, 테마파크, 키즈카페, 볼링장 등), 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등 일상적인 생활업종이 대부분 포함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편의점(GS25,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등), 음식점, 기타 제품 판매 가맹점 등 37만여 개 가맹점과 비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디야커피, 메가커피,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맘스터치, 파리바게뜨, 설빙, 피자스쿨, 본죽 등)도 소비실적으로 인정된다. 다이소, 알파, 모닝글로리,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스킨푸드 등 일부 브랜드 판매점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약 9000여 개), 가전·가구·의류 판매 대리점(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에이스침대, 시몬스, 한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도 인정 대상이다. 대형마트·아울렛·복합몰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 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대면 결제 건도 실적으로 산정된다.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780개), 로컬푸드 직매장(251개) 역시 포함돼 있다.
전국의 이 같은 사용처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이더라도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전체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 기준은 내년 상생페이백 운영 과정에서 월별 소비 증가분 비교의 기준이 되는 2024년 월평균 소비 실적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생페이백 신청과 예상 환급금 조회는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당국은 “남은 12월분 기준과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고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제도의 효과와 형평성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