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성실공시 벌점 11점 누적…태광산업, 공시번복 제재로 관리종목 리스크 확대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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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번복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최근 반복된 공시 번복으로 누계벌점이 11점까지 쌓이면서 향후 추가 위반 시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6일부로 태광산업에 불성실공시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25년 6월 27일 공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의 철회와 같은 날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철회가 2025년 11월 24일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태광산업의 기존 벌점 6점과 이번 벌점 5점이 합산되면서 누계벌점은 11점으로 늘었다.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누계벌점 11점 누적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누계벌점 11점 누적

이번 불성실공시에 대해 거래소가 부과한 공시위반제재금은 5천만원이다. 다만 공시 책임자 등 교체 요구 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 거래소 제재는 상장사의 공시 신뢰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장에서는 태광산업의 향후 공시 관리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누계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상장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태광산업이 이미 11점까지 누계벌점이 쌓인 만큼 향후 1년 동안 공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심리 위축과 주가 변동성 확대가 뒤따를 수 있어, 회사의 공시 정확성과 시의성을 둘러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 제재가 단기적인 금전적 부담을 넘어 상장사의 거버넌스와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시 번복이 반복될 경우 투자자 신뢰가 훼손되고 자본시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상장사들이 재무·전략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공시 영향과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국은 상장사의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의 사례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 이력과 벌점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추가 제도 정비 여부와 함께,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시 관리 강화 움직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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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