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필요”…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우수운영기관 6곳 선정
공직윤리제도를 둘러싼 관리 역량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란히 평가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가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민감한 영역을 기준으로 우수운영기관을 가리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기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재산등록,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해 국세청을 비롯한 6개 기관을 공직윤리제도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국세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고르게 포함되면서, 공직윤리 관리 체계가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평가와 더불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 15명도 함께 선정했다. 농촌진흥청 정성훈 주무관, 경상남도 안성용 주무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박소연 주무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재산등록 관리, 취업제한 심사, 주식백지신탁 안내 등 실무 영역에서 제도 정착과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관 단위 우수 운영과 별개로, 구체적인 공직윤리 우수 사례도 발굴됐다. 경상남도는 직원업무 누리집에 재산등록 의무자 표기를 도입해 대상자 스스로 의무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영시는 재산등록 상담요원을 운영해 공무원들의 신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오류를 줄이는 실무형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위촉인사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갖춰, 공직사회 주변 인력까지 윤리 기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의 개선과 공정하고 깨끗한 운영은 필수"라고 말했다. 공직윤리 제도의 엄정한 운영이 곧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향후에도 재산등록,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관련 제도 논의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