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국민기본권 관점서 결정해야”…김상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신중론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필요성을 두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여야와 사법부, 헌재 간 입장 차가 예민하게 부각되고 있다.
1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해 국민과 국회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직접 인용해 재판소원 도입의 기준을 ‘국민기본권’에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근본적 장점은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해석 통일뿐 아니라, 판결을 다시 헌법에 비춰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이라고도 답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4심급 구조가 돼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결정을 재차 주문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과거에는 재판소원 문제가 국회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개헌론은 개인적 입장이었고, 이론적으로 압도적 타당성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절충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경력을 지닌 후보자가 헌재 수장으로 지명되며, 과거와 달리 국민과 국회 차원의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개혁 전반에 관한 시각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이 처음 접하는 최초 심급인 1심 법원을 양과 질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문제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설득력 있게 실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속 이력과 관련해 “연구모임은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는 학술단체적 성격”이라며 “개인적 정치성향을 드러내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요구에는 “아직 헌재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명확한 해석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밖에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관련 질의에도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견해를 밝히기 곤란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은 재판소원 도입 문제와 관련 법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오는 임시회에서 재판소원 및 사법개혁 관련 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