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피어 매매거래정지 예고…한국거래소, 투자위험종목 지정 가능성 경보

박선호 기자
입력

스피어의 주식이 투자위험종목 지정 가능성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예고를 받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월 15일 한국거래소는 스피어를 투자위험예고 종목으로 공지하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실제 지정될 경우 지정 당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경보 단계가 한 단계 더 강화될 수 있어 단기 급등 종목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피어는 현재 투자위험예고 종목이며, 투자위험종목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해당 지정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예고일은 2025년 12월 16일로 명시됐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6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안내했다.

[공시속보] 스피어, 매매거래정지 예고→투자위험종목 지정 가능성
[공시속보] 스피어, 매매거래정지 예고→투자위험종목 지정 가능성

시장경보체계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주가와 거래량이 과열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먼저 지정하고, 이상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경보 수위를 높인다. 특히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어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일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시장경보 지정이 잇따르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집중될 경우 가격 발견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위험예고 종목 매매는 언제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 제도가 투기적 수급을 진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내면서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는 예기치 않은 유동성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공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단기 급등 종목에 진입할 경우 매매정지 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 추가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주가 급등과 거래량 급증 등 정량 지표와 공시·풍문 등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해 시장경보종목을 운용하고 있다. 지정 절차와 구체적인 기준, 해제 요건 등 세부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시장경보종목 공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스피어#한국거래소#시장경보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