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지건설, 주가 급등 시 1일 매매정지 가능성 경고…거래소, 시장경보 강화 기조 유지

오예린 기자
입력

상지건설 주가가 단기간 급등세를 이어갈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기 테마성 수급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 제도를 통한 경고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향후 상지건설 주가 흐름에 따라 실제 거래정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2025년 12월 9일 상지건설 보통주 종가가 12월 5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2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시속보] 상지건설, 매매거래정지 예고→추가 상승 시 거래정지 우려
[공시속보] 상지건설, 매매거래정지 예고→추가 상승 시 거래정지 우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시장감시 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을 제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강화되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공지에 대해 과열 종목에 대한 사전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간 급등 종목에 개인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면 이후 급락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거래소가 사전에 매매정지 가능성을 알리며 경각심을 높였다는 해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지건설과 같이 이미 투자경고 단계에 오른 종목은 수급과 호가 불균형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단기 가격 움직임에만 의존한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경고나 위험 단계 종목의 경우 호가 공백과 상한가·하한가 반복 등으로 체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제도가 과열 수급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은 정보 제공 성격이 강하지만,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로 갈수록 실질적인 투자 제한과 매매정지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시장경보와 투자유의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지건설을 비롯한 시장경보종목 투자에 앞서 종목 지정 사유와 매매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상지건설 주가 흐름과 수급 동향에 따라 실제 매매정지 발동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오예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상지건설#한국거래소#시장경보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