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군장교 인사 개입 의혹…윤재순·임종득 내달 첫 재판 절차 돌입
권력기관 인사권 남용 의혹과 사법 판단이 맞부딪쳤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군 장교 파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건 재판이 다음 달 문을 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재순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과 함께, 국방부가 적합자로 추천하지 않은 인물을 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군, 해군, 공군으로부터 적합자를 추천받아 선정한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 절차와 다른 이례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인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수사 협조 정도와 법 취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은 재판에서 개입의 고의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 인사 시스템의 중립성과 대통령실의 인사 관여 한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증인 채택 여부와 향후 심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국가안보실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회는 재판 경과에 따라 관련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