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거래중단 늘었다…제일엠앤에스, 상장폐지 심사·법원 결정까지 정지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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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주식 거래중단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가운데 회생 변수까지 더해져,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일엠앤에스 보통주의 기존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4일 11시 33분부터였다. 정지 해제 시점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설정돼 있었다. 회사가 이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함에 따라 정지 기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가 추가 반영됐다.

[공시속보] 제일엠앤에스, 회생절차 개시신청→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공시속보] 제일엠앤에스, 회생절차 개시신청→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더불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라는 중대한 경영 변화가 맞물린 만큼, 주가 급변과 정보 비대칭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매매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질 경우 정지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제일엠앤에스 주식은 두 갈래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장기 거래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코스닥시장 심사 결과가 나오거나,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주권 매매는 계속 정지된다. 회생 개시가 허가될 경우에는 이후 회생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상장 유지 여부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문제와 회생절차 신청이 겹친 만큼, 회사의 재무·영업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회생절차는 채무 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목표로 하지만, 과정에서 감자나 자본 재조정이 동반될 수 있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얼마나 구체적인 자구계획과 실질적인 사업 기반으로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상장 유지 여부와 별개로 회생 과정에서 주주가 겪을 손실 규모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폐지와 함께 정리매매 단계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제일엠앤에스의 운명은 상장적격성 심사와 법원의 회생 개시 판단에 달렸다. 코스닥시장의 규정 적용과 법원의 법적 판단이 어떻게 맞물릴지에 따라 투자자 피해 규모와 회생 가능성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의 속도와 투명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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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코스닥시장#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