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 배제”…안규백, 불법계엄 후폭풍에 국방부 인적쇄신 착수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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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징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 지휘부와 법무·감사 라인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징계 수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 전체의 인적쇄신 국면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징계와 감사의 핵심 책임자들을 한꺼번에 배제한 조처여서 계엄 관련 조사와 징계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안규백 장관의 결정을 전하며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로 불린 차량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 취소를 지시했고, 이후 김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다시 내려졌다.  

 

당시 징계 수위가 알려지자 군 안팎에선 계엄 핵심 관련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징계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확산했다. 안규백 장관이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배경에는 이런 여론과 징계 과정에 대한 내부 책임론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에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임기훈 예비역 육군 중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알려졌다. 임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군 수뇌부의 책임 인식과 징계 기준을 놓고 여론이 다시 거세졌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인적쇄신 대상에 징계·감사를 총괄해 온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이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버스 논란과 채수근 상병 사건 모두에서 징계 수위가 논란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법무·감사 라인의 판단과 보고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가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자체 감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계엄 관련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두 축의 조사 결과가 겹쳐지면 징계 대상과 수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계엄 선포 과정, 지시 라인, 집행 주체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군 장성급 인사와 문민 통제 라인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한 징계 강도와 범위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사 조정과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자체 감사 결과와 헌법존중 TF 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계엄 사태의 전말을 두고 향후 회기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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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국방부#불법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