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36억, 비밀유지 조건”…허경영-전 지지자 소송 2심, 법적 공방 불붙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와 전 지지자 A씨 간 36억 원 합의금 소송이 2심에서 뒤집히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판결은 원고(A씨) 승소였으나, 2심은 허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라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사건은 2022년 3월, A씨가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에 머무르던 중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며 비롯됐다. A씨는 “허 대표 측의 부적절한 조치로 배우자가 숨졌다”며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동시에 경영·금전 문제점, 사기·명예훼손 혐의까지 제기하며 5억 원 지원금 반환 및 보복폭행 혐의 고소도 추가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허 대표는 A씨에게 36억 원 합의금을 제안했다. 모든 소송 및 법적 조치의 취하, 합의 자체의 비밀유지 조항이 결합된 내용으로, 위반 시 잔금 반환 및 15억 원 위약벌 규정이 포함됐다. 실제 2023년 5월 10억 원을 우선 지급했으나, 잔금(26억 원)은 ‘확약 위반 시 책임’ 항목 등으로 추가 서명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고, 잔금 지급은 무산됐다.
A씨는 허 대표를 상대로 “합의금 약속(36억 원) 중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허 대표는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서울고법은 “A씨가 합의조항을 위반했다”며 오히려 허 대표 측에 26억 원 상당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다만 상계처리로 A씨 채권 약 4억 원은 소멸됐고, 반환액은 30억 5천만 원에서 이를 공제했다.
쟁점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합의 직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약 1주일 뒤 다시 “압박에 의한 취소였으니 잔금 수령 후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합의조항 위반으로 봤다. 주된 손해배상 및 5억 원 반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허 대표는 자신을 신인(神人)으로 지칭하며 신도에게 현금 수억 원을 기망·수령한 혐의와, 법인 자금 389억 원 횡령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늘궁 내 신도 성추행 혐의도 병합돼 검찰은 “영적 권위를 악용, 항거불능 상태에서 다수 신도를 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허 대표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2심 판결에도 불구,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허 대표의 혐의와 별개로, 합의의 강제성과 비밀유지 계약의 적절성, 신도 보호 등 사법·제도적 과제 역시 부각된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관련 사건 전반의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