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일계좌 순매수 2% 넘자 주가 5% 급등…KD, 거래집중에 투자주의종목 지정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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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계좌에서의 거래가 집중된 KD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2025년 12월 12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특정 계좌의 순매수 물량이 상장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규정을 넘긴 데다 주가까지 단기간 급등하면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매매 시 수급 왜곡 가능성과 손실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거래소와 회사 공시에 따르면 KD는 지정일 기준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를 초과했으며, 종가가 전일보다 5% 이상 상승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시장경보 규정상 단일 계좌를 통한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서 주가가 동시에 급등할 경우, 수급 편중과 가격 급변 가능성을 경계해 투자주의 단계가 발동된다.

[공시속보] KD, 단일계좌 거래량 급증→투자주의종목 지정
[공시속보] KD, 단일계좌 거래량 급증→투자주의종목 지정

회사 측이 밝힌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는 이날 KD 주식 681,774주를 매수하고 76,981주를 매도해 순매수 604,793주를 기록했다. KD 상장주식수는 26,717,799주로, 단일 계좌 기준 순매수 규모가 상장주식수 대비 2%를 웃돌면서 투자주의종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정리된다. 회사는 직전 5일 및 15일 동안에는 동일 사유로 투자주의 지정 전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장경보제도는 가격 급등이나 수급 쏠림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별 경보를 부여하는 장치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제약과 추가 손실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경보 종목 지정 사유와 세부 요건, 해제 기준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투자자 교육 자료도 병행 제공하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단일 계좌 중심의 거래 급증이 반복될 경우 추가 경보 단계로의 격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향 점검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단일 계좌 수급 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의 경우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한 단기 가격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향후 KD를 포함한 시장경보 대상 종목의 거래 추이는 수급 안정화 속도와 당국의 경보 단계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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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한국거래소#투자주의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