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도 반사회적 행위 땐 해산 대상"…이재명, 국무회의서 강경 대응 주문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둘러싼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동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법인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향후 강경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묻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금을 매개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법적 대응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위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종교법인을 상대로 해산 명령을 내린 선례를 참고 사례로 든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정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이 이미 국면 전환의 뇌관이 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법인 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에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다만 실제 해산 명령을 위해서는 위반 정도와 형태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직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반복됐는지, 공익을 해하는 수준에 이르는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취지다.
법적 근거로 제시된 민법 38조는 법인이 설립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종교법인뿐 아니라 각종 비영리법인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해산 명령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할 권한을 지닌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주무 관청의 소관과 권한 범위를 확인한 뒤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해 법제처 차원의 추가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 해산 논의가 정교분리 원칙과 결부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 결과와 맞물릴 경우, 구체적인 단체를 둘러싼 법적 조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정비와 행정지침 보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정교분리 원칙 준수와 종교단체 투명성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향후 회기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