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넘은 여야 표결
가맹점주 협상권을 둘러싼 갈등과 여야의 의사진행 전술이 맞붙었다. 정기국회 막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막혔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첫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다수 참여 속에 처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제도적 협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에게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그대로 적용해, 지역 단위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을 마치고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는 이 제도를 통해 개별 가맹점주가 아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 교섭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애초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상정된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 표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여야 이견 없이 표결 절차에 동의하면서 통과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막힌 민생 법안이 국회법 규정에 힘입어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사법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 방식, 필리버스터 운용 원칙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