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20억원 삭감"…국회 법사위, 집단행동 검사장 소속 검찰청 배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축소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검찰이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안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집행지침을 신설하는 등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은 72억원이었으나, 소위는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52억원으로 줄였다. 특별업무경비는 실제 수사 활동에 쓰이는 예산이지만 영수증 등 증빙이 필수로 요구된다.

전체 특별업무경비 규모 역시 정부안 대비 30억원 줄었고, 대신 영수증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50억원 늘렸다. 사실상 검찰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증빙 가능한 예산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번 예산결정 과정에서 소위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의 집단성명이 표적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 집행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검토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범죄, 서민 생활침해 분야 수사에만 특활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무부 소관 예산과 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천380여억원을 증액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대법원, 감사원, 공수처 소관 예산도 심사 및 조정이 이뤄졌으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의결안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예산 심사와 집행 지침 강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해소와 예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파급력 있게 작용할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