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 60퍼센트 급등한 우림피티에스…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로 경고 수위 상향 가능성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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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피티에스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시장 경보 단계가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3일 우림피티에스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향후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림피티에스는 2025년 12월 2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상승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25년 12월 3일 하루 동안 우림피티에스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속보] 우림피티에스,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주가 급등에 투자주의
[공시속보] 우림피티에스,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주가 급등에 투자주의

투자주의 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경보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거래소는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해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어느 특정일의 주가가 판단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려면 판단일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올라야 하고, 해당 종가가 최근 15일간 종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인 경우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시장경보종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에 진입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될 소지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림피티에스의 최초 판단일은 12월 3일로 설정됐다. 이날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단일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하루씩 순연되며, 이 기간 중 어느 날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거래일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등 일정에 따라 판단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시장경보 지정 예고는 수급 쏠림과 투기성 매매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 시장에서는 향후 우림피티에스 주가 변동성과 함께 추가 경보 단계 상향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전망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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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피티에스#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