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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1심, 내달 16일 선고"…윤석열, 내란 재판 뒤로 미뤄달라며 공방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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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와 사법부 판단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방침을 밝히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 재판과의 충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선고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별검사법 규정을 언급하며 내년 1월 16일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네 개 사건 가운데 체포 방해 및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 일정도 제시했다. 오는 19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26일에는 결심 공판을 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차례로 듣기로 했다. 조 특검팀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선고 연기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내년 1월 초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결심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1심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쟁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일정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백 부장판사는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며 강경한 방어 논리를 폈다. 그는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재판 기간 준수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검법상 재판 기한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관련 후속 행위만 따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증거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문서증거 제시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라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주장도 작년 12월에 나왔다가 어제 바뀌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겨졌던 진술들이 탄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의 실질적 논의 없이 국무회의 외관만 갖췄다는 판단이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에 해당하는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정치권에선 내란 관련 네 개 사건 중 첫 선고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앞으로 법원은 예정대로 19일과 26일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심리가 1월 초 마무리되는 만큼, 1심 재판부가 두 사건 간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법리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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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