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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수사 대상 여부 검토 착수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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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수사 공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번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넘기면서, 특검 파견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언론에 알림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첩 결정 배경에는 고발 대상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관할을 공수처로 돌리는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는 검찰청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별도 조직인 특별검사팀 소속 검사까지 포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특히 파견 검사의 원소속이 검찰청이라 하더라도, 파견 기간 동안은 특별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관할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우선 법 조항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배당 여부와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관할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보내는 재이첩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이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 의혹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여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과정이 정치적 편향에 기반했다고 주장하며 특검팀을 정면 겨냥했다.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특검 사무실을 전날까지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며, 전날 밤 11시께까지 필요한 서류를 선별해 반출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 내 상당수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보관돼 있어, 이를 문서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편파 수사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공수처의 관할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관할을 인정해 직접 수사에 착수할 경우, 특검팀 수사 과정에 대한 독립 기관의 검증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 반대로 경찰 재이첩이 이뤄질 경우,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경찰 수사 방향과 속도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 수사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여야 간 책임 공방과 특검 제도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어, 향후 수사 방향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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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민중기특검#김건희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