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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총리 산하 독립기구로 전환”…국토위 여야 합의 처리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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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 책임 공방과 조사 중립성 논란이 맞붙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두고 정치권과 유가족의 요구가 교차하는 가운데, 항공 사고 조사 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철위의 소속과 권한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철위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로 변경된다. 항공과 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조사 기능을 총리실 직속 수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시점도 앞당겼다. 법 공포 한 달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으며, 시행과 동시에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위원 구성과 함께 조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입법 배경에는 그동안 제기된 조사 중립성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 보니, 정책 실패 가능성이 걸려 있는 대형 사고 조사 과정에서 부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도 구조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지를 둘러싼 모든 절차가 독립된 틀 안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합의 처리로 입법까지의 형식적 걸림돌은 크게 낮아졌다. 다만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예산 재편, 조직 구성 방식, 기존 조사 자료의 승계 방식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남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개편된 조사기구 체제에서 어떻게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상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후속 시행령 정비와 예산 반영 문제를 병행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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