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기소권 남용 지적”…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무죄’ 발언 해명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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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조원철 법제처장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이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법제처는 29일 공식 서면답변을 통해 “검찰 기소권 남용 등 무리한 기소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조원철 처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에서 동시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범죄자’라는 단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처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법제처는 “대선 직전 선고의 시기와 속도가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조 처장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결단 문제”라고 언급한 바에 대해, 법제처는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적한 것”이라며, 현행 헌법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을 보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조원철 처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으로서 공식 절차와 상관없이 사법적 판단을 선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역시 “정무적 해석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처장 발언과 해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국회는 관련 발언의 정치적 파장과 법제처장 역할 논란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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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이재명#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