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혐의로 신병확보 시도”…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방해 논란이 정치권과 사정당국을 강타했다. 1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들어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에 다시 한 번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날 특검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이 수사되던 시기 공수처장·차장직을 대행했던 인물로, 이른바 '친윤 검사'로도 분류된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개입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면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소환 지시를 중단하라고 내부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4·10 총선을 앞두고 '관계자 소환 금지' 지침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직전에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수사 자체를 서두르라는 조직 내 분위기가 일부 포착됐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보였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 대행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절차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이 특검팀에 의해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장 기각 사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사건 연루 여부를 몰랐다고 증언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허위 증언 의혹까지 제기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직을 맡았던 만큼 ‘영장 발부’와 ‘주요 관계자 연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위치였다고 지적, 고발 절차를 강행했다. 반면 해당 당사자들은 수사 방해, 외압, 위증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께 열릴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미체포 피의자는 통상 심사 일정에 다소 여유를 둬 진행되는 절차적 특성이 있다. 현재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한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10월 2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정치권은 향후 사법처리 결과와 구속영장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의 추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 확대를 시사한 만큼, 국회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