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주 647만주 1년간 묶는다…한울앤제주, 최대주주 의무보유 완료로 안정성 제고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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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앤제주가 최대주주 변경 이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의무보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최대주주 물량이 1년간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중소형주의 특성상 부담 요인이었던 잠재 오버행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 신뢰와 주가 안정성 제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울앤제주는 2025년 11월 2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는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이거나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신고, 등록 의무가 없는 조합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속보] 한울앤제주, 최대주주 신주 의무보유 이행→자본시장 안정성 확보 기대
[공시속보] 한울앤제주, 최대주주 신주 의무보유 이행→자본시장 안정성 확보 기대

회사 측은 2025년 12월 16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6,472,491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주는 보통주이며 상장일은 2025년 12월 17일로, 상장과 동시에 1년간 보호 예수 성격의 락업이 적용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변경과 대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필수적인 보호예수 이행이 확인된 만큼,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지배구조와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대주주 물량이 단기간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단기 수급 충격 가능성도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변경과 대규모 유상증자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보호예수, 정보공시 의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한울앤제주의 의무보유 조치 이행도 이러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울앤제주는 신주의 상장일을 2025년 12월 17일로 안내했으며, 향후 일정 변경이나 추가적인 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후 공시되는 지배구조·재무구조 관련 정보와 사업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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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앤제주#코스닥시장#최대주주의무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