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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장성 8명 징계위 소집”…국방부, 인적 쇄신·지휘 공백 해소 속도전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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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논란을 둘러싼 군 수뇌부 책임 공방이 다시 부각됐다. 국방부가 계엄 관련 의혹에 연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군 인적 쇄신과 지휘 공백 문제를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대상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책임자로 거론돼 왔던 만큼, 징계위 결정 수준과 범위에 따라 군 책임 규명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병행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인사·조직 관리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계엄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장성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해 왔다. 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중장 인사를 단행했고 법에서 정한 장성의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계엄 관련 군 수뇌부 책임을 놓고 여야 간 해석 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그동안 군 지휘체계의 법적 책임은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야당은 군 최고위 지휘부의 정치 개입 시도라며 강도 높은 문책을 요구해 왔다. 징계위 결정 수위에 따라 책임 범위와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군 안팎에선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징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군 내부 기강 유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시각과, 사법 절차와 조직 징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다. 다만 국방부가 장기 재판으로 인사 절차가 묶인 상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다른 계엄 관련 인사 조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며, 징계 수위에 따라 감봉, 정직, 보직해임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시점은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알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징계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성급 인사와 조직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 향후 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 인적 쇄신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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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정빛나#12·3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