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인정보 유출,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국민 76%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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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국회의 입법 지연이 맞붙었다.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민심이 수치로 드러나면서, 국회가 데이터 보호 관련 입법 논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5%에 그쳐,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76% (NBS 전국지표조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76% (NBS 전국지표조사)

조사 기관들은 "모든 계층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세대, 지역, 이념 성향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구분을 가리지 않고 과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해석되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피로감과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이었고, 응답률은 18.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세부 수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정치권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을 두고 그동안 기업 부담과 소비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그러나 찬성 여론이 70% 중반대를 기록한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금융‧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진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 서비스 위축 우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적 영향 등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투자 위축과 소송 남발을 우려해왔고,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는 실질적인 배상 수준을 높여야 재발 방지 효과가 생긴다고 맞서왔다.

 

정치권은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민심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 입법 대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병합 심사하며 제도 도입 범위와 수준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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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징벌적손해배상제#전국지표조사#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