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루 만에 헌재 인사검증 지시"…한덕수, 직권남용 기소 파장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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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검증을 하루 만에 끝내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드러나면서, 향후 국회와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불러 헌법재판관 인선 검토를 지시했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수석에게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을 하라"고 말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에 김 전 수석은 구두로 이완규와 함상훈을 포함한 10여 명의 법조인 이름을 보고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별도 서류 검토나 추가 논의 없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즉석에서 결정했다. 나아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압축돼 진행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방침을 보고한 뒤 두 후보자에게 연락해 수락 여부를 확인했다. 이완규 후보자는 연락을 받는 즉시 지명을 수락했다고 공소장에는 적시됐다. 반면 함상훈 후보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같은 날 오후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재차 연락하자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오늘 중으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검증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행정관은 당일 결과 도출이 어렵다고 보고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경찰청 세평조회 및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일 오후께 두 후보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 국세청의 소득 및 납세자료는 이날 오후 9시 50분경 전달됐고,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는 당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그럼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과거 인사검증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보고서는 8일 오전 7시경 이 전 비서관에게 최종 보고됐다.

 

경찰청은 같은 날 오전 9시 11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했다. 검증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이후여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8일 오전 9시께 헌법재판관 지명 담화문 작성도 지시했다. 이후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담화를 발표하고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를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의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인선을 서둘렀다는 취지가 담겼다.

 

통상적인 인사검증 실무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보고서 회신에는 2∼3주, 경찰청 세평 조회에는 약 1주일,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에는 약 2주일이 소요된다. 특검팀은 당사자들이 이러한 절차와 기간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에서 인사검증이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하루 만에 검증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밀어붙였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이 헌법재판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의도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두 기관의 적법한 권리 행사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인사가 정권 이해와 직결된 민감 사안인 만큼, 특검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뒤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인사검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헌법기관 인사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보완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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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조은석특검#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