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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도 건보관리급여로”…복지부, 가격 통제 카드에 의료계 반발 확산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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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재활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되면서, 그간 시장 자율에 맡겨졌던 가격 구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재정 누수와 과잉진료를 줄이고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반면 일선 개원의들은 이미 낮은 수가체계 아래에서 도수치료가 사실상 생존을 지탱해 온 수익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 재정 관리와 서비스 지속 가능성 간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은 추후 별도 논의로 돌렸다. 이번에 선정된 항목들은 그동안 과잉진료 논란과 함께 실손보험 적자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온 분야로, 비필수 의료 영역에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비판도 누적돼 왔다.

특히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보험 비급여 보상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 사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모는 1조4496억원에 이른다.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3296원 수준이지만, 의료기관별로 최대 60만원에서 최저 300원까지 편차가 커 가격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의료 남용 우려를 키워 왔다.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통해 가격과 진료량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 형태로 건강보험 안에 편입해, 보험자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가격과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현재 100% 환자 부담이던 구조에서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해,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1회 비용이 10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환자는 9만5000원, 건강보험은 5000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실제 효과는 급여 가격 책정 수준에 달려 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지정을 통해 전체적인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 아래로 가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여 금액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차이는 줄어들고, 실손보험 역시 해당 항목에 대해 과거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 재정 누수가 동시에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가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불거져 온 과잉진료와 가격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중심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가격과 급여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리급여 방식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가격과 사용량을 규제하는 의료 재정 관리 수단이기 때문에, 급여단가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경우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 단계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의료계의 반발은 이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도수치료 같은 재활·통증 관리 영역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가 현재 수가체계에서 유지되기 위해 의존해 온 최후의 수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관리급여를 통한 가격 통제보다, 우선 비급여 체계 내에서 과잉청구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할 경우, 치료의 필수성과 효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료 효과, 재정 소요, 환자 접근성 등 핵심 요소에 대한 면밀한 근거 검토 없이 관리급여를 서둘러 확대한 것은 문제를 키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전 단계로 예비지정 절차를 도입해, 실제 사용 패턴과 재정 영향 평가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관리급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도수치료와 같은 수기 재활치료의 특성상 의료기관이 진료를 지속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수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근골격계 상태와 통증 양상에 따라 치료 강도와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맞춤형 시술에 가깝기 때문에, 표준화된 저수가 체계에서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격이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아예 해당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결국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지정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우선 다른 유관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정책의 쟁점을 공론화한 뒤, 필요할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강경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15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관리급여 확대 전략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실손보험 시장 안정,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 개편이라는 세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일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국민 의료비를 완화할 여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활·통증 분야 인력 구조와 치료 패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계와 의료 현장은 관리급여가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수가와 기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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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수치료#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