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필요"...대한의사협회, 국회에 약사법 처리 촉구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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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의 압박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단계에서 멈추면서, 플랫폼 산업과 보건의료계의 이해 충돌이 정치권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유형의 사업을 하는 곳은 닥터나우가 유일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확산 과정에서 플랫폼과 약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공정성 훼손과 안전성 저하 우려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협은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도 한목소리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정치적 배경을 겨냥한 발언이다.  

 

노조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신산업 성장 등을 내세워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 대해 "영리적 이익 추구"라고 규정했다. 또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의료 공급 구조를 수직 계열화해 의료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 산업 성장과 의료 안전 규제 사이에서 정치권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의료계와 노동계가 국회를 향해 규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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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닥터나우#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