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교 자금 1억 수수"…검찰, 권성동 징역 4년 구형하며 종교결탁 정면 비판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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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종교권의 부적절한 결탁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통일교 측 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요청하면서 향후 판결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지원을 받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측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사는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에 몰두했다"며 "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권 의원 측은 실제 돈 전달 정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무게 2㎏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종업원이든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며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16일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뒤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수감 석 달 만인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보석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라 보석 허가 여부도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거래 의혹이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면서 향후 판결 내용에 따라 국회와 정당, 종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추후 선고 공판 일정을 지정해 권 의원의 혐의 유무와 형량, 보석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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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민중기특별검사팀#윤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