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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40년까지 연장”…온코닉, 자큐보 독점 강화로 시장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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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40년까지 연장”…온코닉, 자큐보 독점 강화로 시장 판도 바꾼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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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자큐보가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 지위를 대폭 연장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사 대표 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가 기존 2036년에서 2040년 9월까지 4년 2개월 추가 연장됐다고 7일 밝혔다. 특허 연장 근거로는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한 권리가 적용됐으며, 특허청은 최근 해당 사실을 관보에 공식 등재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신약 블록버스터의 지식재산권 보장과 경쟁구도 재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신약 허가·시판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 때문에 실제 시장 독점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약 개발 기업이 상당 기간 시장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호장치로 꼽힌다. 이번 자큐보 연장도 의약품 품목허가로 인한 실사용 기간 감소를 보완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자큐보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작년 4월 국내에서 37번째로 품목허가를 얻은 신약이다.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대비 약효 발현 속도가 빠르고 야간 위산 조절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약동적 특성 덕분에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작년 10월 정식 출시 후 불과 1년이 채 안 돼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번 특허 연장은 기존 특허 만료 후 복제약(제네릭) 및 경쟁 치료제의 시장 진입을 최대 2040년 9월까지 지연하게 된다. 국내 제약산업 및 글로벌 빅파마와의 경쟁 구도에서 지식재산 역량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신약 특허 연장과 독점권이 신약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특허·적응증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수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 시장 확장 전략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특허 연장 등 지식재산권 정책이 신약 생태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큐보의 특허 만료 시점이 연장된 만큼 국내·외 제네릭 진입의 지연과 함께 온코닉의 실질적 시장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라면서 “결국 신약 개발과 특허 확보의 선순환 구조가 제약 산업의 성장 판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자큐보의 사례가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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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자큐보#특허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