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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제동”…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 18억2천만원 보상 결정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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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맞붙었다.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18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사례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기초자치단체 구청은 수년 전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 측이 매입 토지 규모를 줄이는 대신 무상 양도받을 토지 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구청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이 같은 사업 변경을 수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신고자는 국공유지가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 준 행위가 관련 법령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독 기관에 사안을 이첩했다.

 

감사 절차 이후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급액은 18억2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가 막히면서 그만큼의 재정 손실을 예방한 셈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4억8천만원에 40억원을 넘는 금액의 4퍼센트를 더해 산정한다. 이번 사례는 이 공식을 적용한 결과로, 종전 개인 최고 지급액이던 2015년 약 11억원을 크게 웃도는 기록이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유출될 뻔한 자금이 국고 등으로 환수되거나 보전됐을 때, 그 금액에 비례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는 내부 신고를 유도해 공공 부문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같은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서 국공유지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토지 매입 조건 변경과 감정가 조정 등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보상 기준을 지속 점검하면서, 공공 개발 사업 관련 부패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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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명순#부패신고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