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 목적 위장 전입, 13일부터 처벌”…대전시선관위 단속 강화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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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둘러싼 편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위한 위장 전입 행위에 대해 13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선거를 겨냥한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주민등록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조했다.

 

선관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180일 전부터 명부작성 기한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을 신고하거나 건물 수용 가능 인원을 넘어 과도하게 전입하는 사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지적됐다.

대전시선관위는 “근소한 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선거공정성을 위해 유권자들의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 전입 등 위법 행위에 관한 제보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직전 지방선거와 같은 위장 전입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단속 실효성, 단발성 제재보다는 유권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는 위법 사례 적발 및 유권자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향후 선거인명부 관리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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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관위#위장전입#전국동시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