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종목 지정…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년 새 200% 이상 급등에 매매정지 우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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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최근 1년 사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단기간 과열장세가 연속되며 개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향후 추가 급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가 내려진 뒤, 실제 시장경보 요건을 충족해 경보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2일 종가는 2024년 12월 12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했으며, 같은 시점 종가는 최근 15일간 종가 가운데 최고가였다.

[공시속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급등 시 매매정지 우려
[공시속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급등 시 매매정지 우려

또한 최근 15일 동안 시세에 영향을 크게 미친 매수 주체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거래소는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한 일수가 4일 이상이었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급등과 특정 계좌 집중 매수 흐름이 맞물린 과열 구간으로 본 셈이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따라 향후 주가 움직임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도 열린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그때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간 급등에 대한 안전장치 성격으로, 고가 추격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과열 신호가 사라져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정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을 기준으로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제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 대비 45% 이상, 15일 전날 대비 7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한다. 일정 기간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고 최고가 경신 흐름이 진정돼야 경보가 풀리는 구조다.

 

투자경고종목에 오르면 매매 방식에도 제약이 따른다. 해당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공격적인 단기 매매를 제어해 과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주가가 경고 단계에서 추가로 급등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재차 상향 지정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도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이 커진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강화된다. 투자주의 단계에서는 공시나 이상 급등 등 기초적인 경고를 알리고,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제 매매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경고가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방산 업황과 실적 기대 등 펀더멘털 요인과 주가 흐름의 간극에 대한 재점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국은 투자자에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와 향후 매매제한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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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