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180일 앞두고 홍보물 제한 강화”…선관위, 지자체장·정당 활동 단속 예고
선거를 둘러싼 홍보 경쟁을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본격 발효되면서, 정치권과 지방권력의 일상적 활동까지 강하게 제약하는 조치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자칫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는 홍보와 행사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한과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 그리고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이 사전 인지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규정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자신의 업적이나 사업 실적을 강조하는 홍보 수단을 대폭 줄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방자치단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적인 사업 보고 형식을 띠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행사 참석 제한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에 얼굴을 비추거나,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밀착형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를 높이는 행보를 선거운동과 유사한 활동으로 봐 통제하겠다는 조치다.
정당과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됐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 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자신과 연계된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홍보하는 선전 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정치인의 명의가 붙은 각종 사회단체 활동이 선거기간을 앞두고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온라인 홍보물,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정밀 추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과 신고 창구도 상시 운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예비 후보자들은 법 위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추가 지침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선거 관련 홍보와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추가 단속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