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광주시의원 징계 재심서 감경”…정무창·이귀순 경고로 조정
정치적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광주시의회 소속 시의원 징계 재심에서 일부 감경 결정을 내렸다. 핵심 인사에 대한 징계 수위 변동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 관련 징계 사안에 대해 재심을 진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11월 12일 기준, 정무창 의원과 이귀순 의원에게 내려진 '당직자격정지'(각각 1년, 6개월) 징계가 '경고'로 감경됐다. 정무창, 이귀순 의원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당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당초 무거운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감경받게 됐다.

반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신청한 재심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돼,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광주시의원 10명 중 정무창 의원에게 1년, 이귀순·김나윤 의원에게 6개월, 신수정 의장에게 1개월의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6명의 의원에겐 '경고' 조치가 적용됐다.
이후 정무창·이귀순·신수정 세 명만이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이 중 당직자격정지 이하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며, 공천 감산이나 직접적인 정치 활동 제한 등 중징계와는 차별화된다. 그러나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는 총점 1천점 중 당직자격정지 20점, 경고 시 10점의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징계 처분이 각 의원의 정치적 운명에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당 내 징계 감경 결정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징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당내 기강 확립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역민과 당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과 향후 거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감경 결정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광주시의원 징계와 관련해 제한적 감경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내 공천 경쟁과 정치적 지형 변화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