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장검사 성비위 의혹에 직무정지”…정성호 법무부 장관, 엄정 대응 시사
검찰 내부 성비위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 조직 기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직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비위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밝혀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한 결과 이뤄진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곧바로 요청을 받아들이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사안의 파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성 비위 관련 의혹으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병행해 대검찰청은 사건에 대해 감찰까지 착수하며 사후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조직 내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검 역시 별도 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수사와 감찰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진상 파악과 징계 수위 결정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검찰 조직 관리의 허점과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정능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분석과 함께, 이번 사태가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후 감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와 조직 쇄신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동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