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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탑승 차량 모두 주차 허용”…복지부 권고→주차 접근성 전환 물결
정치

“권익위, 장애인 탑승 차량 모두 주차 허용”…복지부 권고→주차 접근성 전환 물결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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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실은 자동차뿐 아니라 택시나 업무용 차량까지, 한여름 무더운 골목에서조차 전용주차구역 앞에서 망설였던 보행 장애인들의 일상이 변화의 길목에 섰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e브리핑에서 밝힌 주차표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 장애인이 탑승 중인 모든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촉발됐다.  

 

권익위가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접근이다. 그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특정 차량만 발급이 제한돼, 택시나 공유차, 혹은 회사 업무용 차량 모두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배제됐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결정적인 형평성 문제로 남아왔다.  

권익위, 장애인 탑승 차량 모두 주차 허용
권익위, 장애인 탑승 차량 모두 주차 허용

박종민 부위원장은 미국, 호주 등 일부 해외 사례를 들며, 보행 장애인을 동승자로 삼은 모든 차량까지 주차표지를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운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차표지 기준을 이제는 자동차 소유권이 아닌, 이용하는 사람의 실제 사정을 바라봐야 한다”며 제도 전환의 의미를 풀어냈다.  

 

한편 주차표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요금 감면에 적용되는 위치 확인 기술 등 다양한 객관적 확인 방식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권고안에는 주차표지 반납을 의무화하고, 고의적 미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 장애인 시설차량의 주차표지 발급 유효기간 명시 등 세부 개선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장애인 당사자단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현장 반응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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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박종민#보건복지부